일강상사 판매조약 개정판
< 판매조약 >
1. 판매자는 양자간 협의한 납기일 내에 귀책사유로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품금액의 연 2%의 이자율로 지연일수를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 천재지변,폭동,혁명,반란,봉기 등의 소요, 전쟁, 입출항금지, 검역관리 등 법률 또는 정부기간의 규제 또는 합리적인 통제가 벗어난 납기지연의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3. 판매자가 납품 완료하면 고객사는 즉시 “제품”에 대한 검수를 하고, 그 결과를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납품 완료 이후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소비자가 제품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품질 규격에 대한 보증책임을 요구 시 판매자는 제조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소비자는 구매자에게 수입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일부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개별계약의 구매대금(부가세 제외)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
6. 판매자는 대리점으로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으나,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2020년 3월 5일 개정
대표이사 박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