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강상사 구매조약
(주)일강상사 구매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일강상사(이하 “발주자”)가 공급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성립)
① 발주자가 규격, 치수, 수량 등 제품 사양을 통지하고, 공급자가 이에 따라 제품을 제작·공급함으로써 개별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② 본 약관은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거래의 법적 성격)
① 본 거래는 완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며,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 파견·용역계약이 아니다.
② 공급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품을 제조·공급한다.
제4조 (제조 및 안전관리 책임)
① 제품의 제조,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비지휘·비감독)
① 발주자는 제품의 사양을 지정할 수 있으나, 제조방법·작업절차·인사·노무관리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의 납기 확인, 진행상황 문의 또는 제품검수는 제조과정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발주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공급자는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산재보험 등)을 적법하게 가입·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금 지급)
대금은 별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월 단위 정산 등으로 지급한다.
제9조 (우선 적용)
본 약관과 개별 합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별도 서면 합의가 우선한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2026년 2월 12일
대표이사 박승남





